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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2

조문 63 / 107
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다.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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